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당시 만 17세의 청소년으로, 피해자와는 한때 연인 관계였습니다. 결별할 당시 서로 간에 “환승 이별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나눈 상황에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과 상실감에 휘둘린 의뢰인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고 자취를 감췄다는 이유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 사회와 연결될 방법을 찾고자 온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감정 다툼의 결과로 보기에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촬영물을 수단으로 상대를 압박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중대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모든 비행 사실을 인정하며, 사건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