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전문 변호사, 왜 이렇게 부족할까?

소년법 전문 변호사, 왜 희소한가요? 대한민국에는 약 35,000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소년법’을 전문 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는 단 24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변호사 수의 0.07% 수준입니다. 이처럼 극히 적은 수의 변호사만이 소년법 전문 자격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한변호사협회 소년법 전문 등록 변호사 보러가기 >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단순히 소년범죄 사건을 수임했다고 해서 부여되는 자격이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특정 분야에 대해 변호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될 경우, 공식적으로 ‘전문분야 등록’을 인정합니다. 소년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전문분야 등록 제도란? 전문분야 등록 제도는 2014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게 ‘○○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식어가 아닌, 객관적인 자격 심사와 경험 검토를 거쳐야만 획득할

어릴 때 저지른 잘못으로 성인이 되어 재판 받는다면?

판결의 순간이 중요해요! — 소년법의 적용 기준 어느 마을에 ‘민수’라는 19살이 되기 직전의 학생이 있었어요. 어느 날, 민수는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그 일이 벌어졌을 땐 아직 18살, 법적으로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고, 시간이 조금 흘렀을 무렵… 민수는 생일을 맞아 19살 성인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나, 어른이니까 소년법 못 받는 거야?” 민수는 걱정되기 시작했죠.   1990년 판례는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가 항소심(2심)에서 소년이었다면, 그 이후에 상고심(3심)에서 어른이 되었어도 이미 내려진 판결은 그대로 유지돼요.” 이게 바로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722 판결]의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2심에서 소년이면 소년법 적용 가능, 그 이후 성인이 되더라도 이미 결정된 판결은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