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사건 총정리) 4. 소년범죄, 단순기소유예 처분의 기준

영상을 통해 ‘단순 기소유예’가 얼마나 자주 오해되고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댓글란에는 “기소유예면 전과도 안 남고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공소를 잠시 미루어 두는 처분’일 뿐, 사건 기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형사경력 자료는 그대로 보존되어 향후 재범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소년부 보호처분 없이 끝났다”는 안도감 뒤에는 관리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1. 단순 기소유예는 언제 선택될까요? 검사는 소년 사건을 송치받으면 다섯 가지 중 하나의 처분을 선택합니다. 불기소(혐의없음) 2) 단순 기소유예 3) 조건부 기소유예 가정법원 송치 5) 형사 기소 검찰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소년 사건 총정리) 3. 소년범죄, 구속수사 대상은?

최근 언론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과 함께 “미성년자도 구속될 수 있다”는 자극적 제목의 기사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학부모들은 구속 기준과 보호처분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해 더 큰 불안을 호소하곤 합니다. 오늘은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 〈소년범죄는 어떤 범죄일 때 구속수사가 될까?〉를 바탕으로, 소년사건 절차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구속’은 최후의 수단이다 소년이라도 형사미성년(만 14세 미만)을 벗어나면 성인과 같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죄질·증거인멸우려·도주우려 등)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구속영장은 살인·강도·마약·성폭력 등 중대 범죄나 반복·상습 범행에서만 청구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는 △가족 보호망, △학교·상담기관의 교화 가능성, △사회적 낙인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입니다. 초범·경미범이라면 오히려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이 우선 검토되므로, 경찰 단계부터 무작정 “구속만 피하면 된다”는 사고는 위험합니다.   보호처분 1~10호, 숫자가

소년 사건 총정리) 2. 소년법, 조건부 기소유예란?

소년사건을 맡은 학부모와 보호자들은 대개 “경찰 조사는 끝났는데, 검찰로 넘어가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라고묻습니다. 제가 검사로 근무하며, 또 변호사로서 상담실에서 마주친 가장 흔한 질문입니다. 최근 유튜브 영상 〈검사는 소년사건을 어떻게 처분할까?〉에서 다룬 핵심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검찰 단계는 ‘형사재판으로 갈지, 아니면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될지’를 결정짓는 갈림길입니다. 소년사건이 검찰에 올라오면 경찰은 조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사는 ▷불기소(혐의 없음·무죄 등) ▷단순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가정법원 송치(보호사건) ▷형사 기소 가운데 하나를 택합니다. 이 다섯 갈래 중 어떤 길을 고르느냐는 재범 위험과 사회 복귀 가능성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 처벌의 엄격함보다 “향후 아이가 같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낮아질까”가 1순위입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의 법적 근거와 실제 소년법 제49조의3은 “검사는 소년에 대하여

소년 사건 총정리) 1. 우리 아이가 ‘소년사건’에 휘말렸다면

안녕하세요. 소년법전문변호사 이고은변호사 입니다.   “촉법소년이면 처벌을 안 받는다던데…”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우리 아이도 기록이 남지 않을까?” “검찰에 송치됐다는데 전담검사 제도가 뭔가요?”   최근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입니다. 2022년 이후 소년범죄 처분기준이 바뀌고, 학교폭력 대응 절차와 ‘소년 전담 검사’ 제도가 강화되면서 부모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제 유튜브 영상 ‘자녀를 둔 부모라면 소년사건에서 꼭 알아야 할 3가지’에서 짚은 내용을 토대로, 부모님이 반드시 챙겨야 할 세 가지 키워드를 읽기 편하게 정리했습니다.   관련영상👇     1️⃣ 연령 구분 ―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 헷갈리면 손해” 구분 나이(만) 주된 절차·처분 형사미성년자 0 – <14 형사책임 없음 → 필요시 소년보호사건 송치 촉법소년 10 – <14 소년보호처분(1 – 10호), 보호관찰·위탁·소년원 송치

학교 폭력, 그 경계가 무너지다

00년대 이전에 학창시절을 경험한 어른세대라면 ‘학교 폭력’이라 하면 교실 복도나 운동장 한구석에서 주먹이 오가고, 거친 욕설이 난무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일상은 더 이상 그 좁은 물리적 공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스크린 너머, 채팅창의 메시지 하나, SNS에 올라간 짧은 영상 한 편이 평범했던 학교 생활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폭력의 현장이 넓어졌고, 그 방식도 다채로워졌습니다.   손끝으로 가해지는 폭력 이전의 학교 폭력은 주로 ‘몸싸움’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분명하고, 가해와 피해가 어느 정도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아이들은 SNS, 온라인 게임 채팅, 메신저 단체 대화방, 익명 게시판을 통해 가해와 피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욕적인 단어와 집단 따돌림, 심지어 성착취물, 딥페이크 허위음란물까지. 이러한 괴롭힘의 결과물이 스크린을

소년범죄 소년법 무죄사례 변호사

촉법소년임에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이 내려졌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요즘 소년 성범죄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보호소년들에 대해 판사님들께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으로 임시위탁을 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어린 촉법소년 의 경우에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으로 2주 이상 임시위탁하는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발생해서, 재판 한번 받고 끝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서울가정법원에 가셨다가, 아이와 생이별 하고 돌아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오늘은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 결정이 내려졌다면, 아이가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우선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은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 보호하면서 소년의 비행성을 진단한 분류심사 결과를 법원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보호소년의 인성교육에도 활용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우선 아이가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게 되면,

만 17세 여자 아이 홀로 성매매 강요 혐의를 뒤집어 쓸 뻔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소년법 전문 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입니다.   오늘은 제 검사 시절, 부산 동부지청에서 맡았던 한 사건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제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어요. 단순히 종이 위에 적힌 혐의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아픔과 어둠을 마주했던 순간이었죠. 한 번쯤 여러분도 함께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며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보실 분은, 아래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사건은 처음 이렇게 시작됐어요.   경찰에서 넘어온 파일 하나, 혐의는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입건된 이는 만 17세 여자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만 14세 또래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내용이었죠. 경찰은 기소 의견을 붙여 보냈어요. 보통이라면 여기서 끝났을지도 몰라요. 혐의가 분명하고 증거도 나쁘지 않으니, 기소하고 재판에 넘기면 그만인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소년법 전문 변호사, 왜 이렇게 부족할까?

소년법 전문 변호사, 왜 희소한가요? 대한민국에는 약 35,000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소년법’을 전문 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는 단 24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변호사 수의 0.07% 수준입니다. 이처럼 극히 적은 수의 변호사만이 소년법 전문 자격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한변호사협회 소년법 전문 등록 변호사 보러가기 >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단순히 소년범죄 사건을 수임했다고 해서 부여되는 자격이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특정 분야에 대해 변호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될 경우, 공식적으로 ‘전문분야 등록’을 인정합니다. 소년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전문분야 등록 제도란? 전문분야 등록 제도는 2014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게 ‘○○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식어가 아닌, 객관적인 자격 심사와 경험 검토를 거쳐야만 획득할

어릴 때 저지른 잘못으로 성인이 되어 재판 받는다면?

판결의 순간이 중요해요! — 소년법의 적용 기준 어느 마을에 ‘민수’라는 19살이 되기 직전의 학생이 있었어요. 어느 날, 민수는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그 일이 벌어졌을 땐 아직 18살, 법적으로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고, 시간이 조금 흘렀을 무렵… 민수는 생일을 맞아 19살 성인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나, 어른이니까 소년법 못 받는 거야?” 민수는 걱정되기 시작했죠.   1990년 판례는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가 항소심(2심)에서 소년이었다면, 그 이후에 상고심(3심)에서 어른이 되었어도 이미 내려진 판결은 그대로 유지돼요.” 이게 바로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722 판결]의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2심에서 소년이면 소년법 적용 가능, 그 이후 성인이 되더라도 이미 결정된 판결은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