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 사건 총정리) 6. 소년분류심사원에 자녀가 위탁 — 부모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소년분류심사원에 자녀가 위탁 — 부모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 검사 출신 소년법 전문 이고은 변호사 1. 왜 ‘분류심사원’으로 보내지나? 소년부(가정법원) 판사는 △범행이 중대‧복잡할 때 △재범 우려가 높을 때 △가정 보호능력이 부족할 때 △소년에 대한 기본 정보가 전무할 때 ‘1 개월(최장 1 회 연장)’ 동안 분류심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년의 신체·심리·환경·행동을 종합 진단해 이후 보호처분 수위를 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 분류심사원은 어떤 곳인가? 현재 전국에서 유일한 전담 기관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경기 안양) 으로, 지방의 경우 가까운 소년원이 분류심사를 대행합니다. 입소 직후 소년은 ①신상‧환경조사 ②심리검사 ③행동관찰 ④의학적 진단 등을 두 차례(일반·특수) 거치며, 결과는 ‘분류심사서’로 법원에 제출됩니다. 3. 안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나? 의·식·주: 통제된 단체 생활, 동일한 체육복 착용, 창살이 있는 생활실 사용 대화‧접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