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 사건 총정리) 3. 소년범죄, 구속수사 대상은?
최근 언론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과 함께 “미성년자도 구속될 수 있다”는 자극적 제목의 기사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학부모들은 구속 기준과 보호처분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해 더 큰 불안을 호소하곤 합니다. 오늘은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 〈소년범죄는 어떤 범죄일 때 구속수사가 될까?〉를 바탕으로, 소년사건 절차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구속’은 최후의 수단이다 소년이라도 형사미성년(만 14세 미만)을 벗어나면 성인과 같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죄질·증거인멸우려·도주우려 등)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구속영장은 살인·강도·마약·성폭력 등 중대 범죄나 반복·상습 범행에서만 청구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는 △가족 보호망, △학교·상담기관의 교화 가능성, △사회적 낙인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입니다. 초범·경미범이라면 오히려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이 우선 검토되므로, 경찰 단계부터 무작정 “구속만 피하면 된다”는 사고는 위험합니다. 보호처분 1~10호, 숫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