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venile Trial Procedure

내 아이의 첫 재판,
소년보호재판의 모든 것

이정표 없는 낯선 길을 헤매는 것 같은 막막함,
온강이 그 길의 안내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Q1. 내 아이, 어떤 재판을 받게 되나요?

아이의 나이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첫 번째 기준점입니다.
우리 아이가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는 것이 모든 대응의 시작입니다.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연령

가해자
연령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10세 미만

X

O

10세 이상 - 14세 미만

O

X

14세 이상 - 19세 미만

O

O

「소년법」 제2조, 제4조제1항, 「형법」 제9조 및 「소년심판규칙」 제42조제1항

Q2. 소년보호재판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접수(송치 또는 통고)

조사
(심리개시전후, 임의적)

심리 개시 결정

심리 개시 결정

심리

보호처분

불처분

심리 개시 결정 취소
및 심리 불개시 결정

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Q3. 재판 전, 아이는 어떤 조사를 받게 되나요?

재판의 결론은 이미 조사 단계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합니다.
판사는 아이에게 어떤 처분이 가장 적절할지 판단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통해 아이의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조사' 절차를 거칩니다.

Q3. 재판 전, 아이는 어떤 조사를 받게 되나요?

재판의 결론은 이미 조사 단계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합니다.
판사는 아이에게 어떤 처분이 가장 적절할지 판단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통해 아이의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조사' 절차를 거칩니다.

가정법원 조사관 조사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법원 조사관이 아이와 보호자를 직접 만나 사건 내용, 가정환경, 교우 관계 등을 면담합니다.

보호관찰소 조사
(결정 전 조사)

보호관찰관이 아이의 재범 위험성,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판사에게 보고합니다.

위탁 조사
(청소년 꿈키움센터 등)

아이를 3~5일간 특정 교육 시설에 보내
단체 생활 속에서의 태도와 변화 가능성을 관찰합니다.

가장 두려운 갈림길,  소년분류심사원 

조사 단계 중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절차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입니다.
이곳은 소년원이 아니지만, 약 한 달간 시설에 격리되어 생활하며 아이의 행동, 심리, 환경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곳입니다.
분류심사원의 평가 보고서는 최종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두려운 갈림길,
 소년분류심사원 

조사 단계 중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절차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입니다.

이곳은 소년원이 아니지만,
약 한 달간 시설에 격리되어 생활하며 아이의 행동, 심리, 환경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곳입니다.
분류심사원의 평가 보고서는
최종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분류심사원 위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분류심사원 위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4. 그래서,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뉘나요?

1호부터 10호까지, 숫자의 차이가 아이의 미래를 가릅니다.
모든 조사가 끝나면, 판사는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처분은 크게 '가정으로 돌아가는 처분''시설로 가는 처분'으로 나뉩니다.

Q4. 그래서,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뉘나요?

1호부터 10호까지,
숫자의 차이가 아이의 미래를 가릅니다.
모든 조사가 끝나면, 판사는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처분은 크게 '가정으로 돌아가는 처분'
'시설로 가는 처분'으로 나뉩니다.

PART 1. 사회 안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귀가 조치)

아이가 가정과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며, 사회의 관리 감독 하에 반성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처분입니다.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6개월, 연장 가능)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3호

사회봉사 (200시간 이내)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

5호

장기 보호관찰 (2년, 연장 가능)

PART 2. 일시적인 분리, 그리고 교육 (시설 위탁)

아이의 환경을 일시적으로 바꾸어, 전문적인 시설의 보호와 교육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처분입니다.

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6개월, 연장 가능)

7호

병원·요양소 등 의료보호시설 위탁 (6개월, 연장 가능)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소년법」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