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그 경계가 무너지다

안녕하세요. 소년법전문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00년대 이전에 학창시절을 경험한 어른세대라면 ‘학교 폭력’이라 하면 교실 복도나 운동장 한구석에서 주먹이 오가고, 거친 욕설이 난무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일상은 더 이상 그 좁은 물리적 공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스크린 너머, 채팅창의 메시지 하나, SNS에 올라간 짧은 영상 한 편이 평범했던 학교 생활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폭력의 현장이 넓어졌고, 그 방식도 다채로워졌습니다.   손끝으로 가해지는 폭력 이전의 학교 폭력은 주로 ‘몸싸움’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분명하고, 가해와 피해가 어느 정도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아이들은 SNS, 온라인 게임 채팅, 메신저 단체 대화방, 익명 게시판을 통해 가해와 피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욕적인 단어와 집단 따돌림, 심지어 성착취물, 딥페이크 허위음란물까지.

소년법 전문 변호사, 왜 이렇게 부족할까?

소년법 전문 변호사, 왜 희소한가요? 대한민국에는 약 35,000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소년법’을 전문 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는 단 24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변호사 수의 0.07% 수준입니다. 이처럼 극히 적은 수의 변호사만이 소년법 전문 자격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한변호사협회 소년법 전문 등록 변호사 보러가기 >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단순히 소년범죄 사건을 수임했다고 해서 부여되는 자격이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특정 분야에 대해 변호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될 경우, 공식적으로 ‘전문분야 등록’을 인정합니다. 소년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전문분야 등록 제도란? 전문분야 등록 제도는 2014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게 ‘○○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식어가 아닌, 객관적인 자격 심사와 경험 검토를 거쳐야만 획득할

만 17세 여자 아이 홀로 성매매 강요 혐의를 뒤집어 쓸 뻔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소년법 전문 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입니다.   오늘은 제 검사 시절, 부산 동부지청에서 맡았던 한 사건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제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어요. 단순히 종이 위에 적힌 혐의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아픔과 어둠을 마주했던 순간이었죠. 한 번쯤 여러분도 함께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며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보실 분은, 아래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사건은 처음 이렇게 시작됐어요.   경찰에서 넘어온 파일 하나, 혐의는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입건된 이는 만 17세 여자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만 14세 또래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내용이었죠. 경찰은 기소 의견을 붙여 보냈어요. 보통이라면 여기서 끝났을지도 몰라요. 혐의가 분명하고 증거도 나쁘지 않으니, 기소하고 재판에 넘기면 그만인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미성년자 마약혐의 시 선처 기준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변호사입니다. 최근 중학생,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의 마약 투약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를 찾는 많은 부모님들이 묻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는데 바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마약 혐의에 대해 감형이 될까요?” 입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미성년자의 마약투약 선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제도   일반적인 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는 촉법소년 제도를 두고있어   10~14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14~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소년’으로 분류합니다.   이 때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소년법과 형법 중 어떤 법리를 따를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마약사건의 경우 최근 마약범죄에 연루되는 미성년자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경찰, 검찰에서도 재범 방지를 위해 매우 까다롭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소년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출신변호사 배한진입니다.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그 범죄 수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호기심 때문에’, ‘게임을 따라해보고 싶어서’ 운전을 시도했던 미성년자들은 현재 절도, 명의 도용과 같은 전문적인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기 때문에 벌금에 그칠 것이다, 훈방 조치가 될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도 성인처럼 형사법원에 기소될 수 있고, 재판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소년원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오늘은 그 처벌수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무면허운전 처벌수위는? 한국은 법적으로 만 19세 미만인 자가 차량을 직접 운행할 수 없습니다.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 나이는 만 19세 이상으로,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